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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 주택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되어 피해자가 위 주택을 새로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택을 지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화재로 전소된 위 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설계비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 같은 날 시공계약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4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차입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4.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8.경 전기공사비 및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600만 원 합계 1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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