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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1485
산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대집행계고(3차)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 충남 부여군 B 임야 23,008㎡ 중 일부에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2동(면적 : 531㎡)을 설치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시행하는 ‘2011년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2012. 1.경 그 보조금으로 위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4동(면적 : 1,100㎡, 이하 위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 2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경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1,6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버섯재배를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불법 산림경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버섯재배사(6동) 철거 및 나무식재 등 녹화, 배수로 설치’를 하라고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6.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43호로 위 복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의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다시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6. 1. 및 2016. 10. 17. 재차 같은 내용의 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충남 부여군 B 임야 23,008㎡ 중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2,434㎡ 부분에 관하여 버섯(표고)재배사 신축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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