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E에 15평짜리 황토주택을 7,000만 원에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전남 장성군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공사계약금, 자재대금 등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황토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2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연인 관계이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6,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연번 일시 입금계좌 금액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1 18-05-29 F G은행 H 42,000,000원 2 18-06-30 6,000,000원 3 18-06-30 1,000,000원 4 18-08-21 2,000,000원 5 18-08-29 6,000,000원 6 18-08-29 6,000,000원 7 18-10-02 2,000,000원 합계액 65,000,000원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에 전통한옥주택 건물 30평을 지어주겠다.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0.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