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2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마시고 남은 맥주를 싸 달라고 하여 비닐봉지에 맥주를 넣어 주자, 기분이 나쁘다며 맥주병이 담긴 봉지를 종업원인 피해자 D(30 세) 의 우측 발에 던지고, 다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염좌, 우측 하퇴 부 열상, 우측 하퇴 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