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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1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태양광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 협의 )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 2015. 3. 경 당초 허가구역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10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 장비 기사에게 시켜 허가 부지 경계를 벗어 나 충북 음성군 C, D 임야 2,224㎡를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불법 전 용지 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산지 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에 대한 착오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 전용행위가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용하였던 산지를 복구해 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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