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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정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점원으로 2014. 8. 11.부터 2015. 4. 24.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5. 3. 임금 841,000원과 2015. 4. 임금 1,339,200원 중 2,15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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