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2015. 11. 6. 00:05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국제 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 현로 24 양문종합 건 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적용 법조 역시 변경되어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