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정1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충북 음성군 B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 장비 기사에게 정리 작업을 시켜 임야 3,486㎡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위 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의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산지 전용 이후 피해 복구비용을 예치하였고, 추가 적인 산지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위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산지 전용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