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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8 2016고정12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4:25 경 충주시 B 농업지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돌풍으로 인하여 불이 인근 임야인 C 소유의 충주시 D로 옮겨 붙어 산림 약 770㎡ 을 소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임야 근처에 탄약 창이 위치하여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산림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산림이 상당 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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