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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단205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6.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사이에 난방기 케이스 100대(1대당 단가 240,000원 합계 2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6. 10. 5.)와 연소실 300세트(1세트당 단가 80,000원 합계 2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6. 10. 12.)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 제1조 제2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30%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납품이 완료된 후 당월 마감 익월 말일 전액 지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 27. 피고로부터 선급금 14,4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난방기 케이스와 연소실 제조를 시작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난방기 케이스 100대를 납품하고, 2016. 10. 17. 난방기 연소실 100세트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난방기 케이스 100대와 난방기 연소실 100세트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납기일 뒤에 납품된 데다가 아직 연소실 200세트가 납품되지 않았음에 항의하고, 나머지 연소실의 조속한 납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행촉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6. 11. 19. 피고에게 난방기 연소실 100세트를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난방기 연소실 100세트가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납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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