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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11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830,4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2018. 9. 7.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카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블랙박스 C 제품을 1대당 단가 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8. 블랙박스 D 제품을 1대당 단가 7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E 블랙박스 공급계약’, ‘D 블랙박스 공급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E 블랙박스 1대당 단가 67,500원(원고와 피고는, E 블랙박스의 공급가격을 발주할 때마다 여러 번 변경하였다)에 20,000대를, 2017. 6. 19. D 블랙박스 1대당 단가 70,000원에 10,000대를 각각 발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피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위 각 블랙박스를 수백 대 또는 수천 대 단위로 분할하여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경까지 원고가 납품한 위 각 블랙박스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7. 9.경 납품한 E 블랙박스 4,440대와 D 블랙박스 3,100대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A/S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2. 내용증명 우편을, 2017. 10. 17.과 그 다음 날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2017. 11. 1.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E 블랙박스 공급계약 제9조[반품 및 A/S]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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