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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570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원고(반소피고)에게 245,096,287원과 이에 대한 2017. 10....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은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9. 2. 2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3. 1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34),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J가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위 회사와 관리인을 소송수계 전후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 ② 원고는 2016. 1. 12. 일정한 사양의 블랙박스 제품(모델명 : K, L, C 제품, 이하 통틀어서 칭하는 경우에는 ‘E 블랙박스’라 한다)을 1대당 단가 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8. 블랙박스 D 제품을 1대당 단가 7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E 블랙박스 공급계약’, ‘D 블랙박스 공급계약’이라 하고,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블랙박스 공급계약 제9조[반품 및 A/S]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하지 않는다.

단,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그때마다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조상의 불량인 경우 4) 제품의 A/S는 납품일로부터 무상 15개월로 정한다.

단, 소비자 과실로 인한 부분은 무상 A/S에서 제외된다.

6) 기타 A/S의 세부 협의에 대한 사항은 별첨2의 문서로 정의하여 정한다. 제10조[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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