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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90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정품이 아닌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공급한 피고를 상대로 ① 원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 ② 위 점퍼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인터파크비즈마켓(이하 ‘인터파크’라 한다)과의 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배상, ③ 원고가 인터파크에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4. 인터파크에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이하 ‘한국타이어’라 한다)의 2013년 추계 프로모션에 사용할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단가 48,4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점퍼의 공급을 위하여 2013. 9. 6. ‘B’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촉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로부터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단가 44,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표권 위조 점퍼의 공급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선급금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4. 및 10. 5. 피고로부터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 803벌을 공급받아 한국타이어의 고객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점퍼는 블랙야크 주식회사의 ‘BLACK YAK’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품이었고, 위 점퍼를 제작한 C 등은 2014. 10. 15. 상표법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180 판결). 피고는 2013. 10. 17. 원고에게 선급금 중 7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9. 인터파크와 가품 공급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8,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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