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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3 2018고단2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2017. 11. 25. 경부터 교제하여 2017. 12.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주택 302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세탁기를 돌리고 있으니 18분 남았을 때 섬유 유 연제를 넣어 달라’ 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시간이 지나도록 섬유 유 연제를 넣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게임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며 ‘ 너는 왜 이거 하나 못하냐

’ 고 하자, 피고인은 ‘ 게임 끝나고 넣으려고 했다’ 고 대답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벽에서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칼( 칼 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몸을 숨기자, 피고인은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에게 위 정육 칼을 들이대며 ‘ 아킬레스 대라’ 고 말했다.

이때 피해자가 다시 이불로 다리를 덮자, 피고 인은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복부 자해 상처 관련)

1. 사건 현장, 피해자 모습,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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