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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6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률혼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0.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2:4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25번 국도상에 이르러 길가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답변하지 아니하자,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너 여기서 내리거나 도망가면 널 죽이겠다”, “오늘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맞으면 너 죽고 나도 죽고, 그 상대편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바른대로 말을 해라”라고 말하며 위 칼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내리치고,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3:1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그 기회를 틈타 재차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 안에 밀어 넣으며 조수석에 태우고, 위 제1항 기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이하 불상지의 산기슭까지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산기슭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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