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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3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2015. 8. 경부터 약 1년 간 동거했던 사이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쥐고, 위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게 한 뒤 ‘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칼을 든 손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 여, 17세), F( 여, 16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 F에게도 위와 같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더 가져와 왼손에 식칼 세 자루, 오른손에 식칼 한 자루를 쥐고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 한 자루를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 다

같이 죽자, 왜 자꾸 정신을 차리지 못하냐,

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칼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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