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언니인 D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이래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6. 6.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선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우리 관계를 언니에게 알리겠다.
” 라며 협박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21:00 경 아산시 E 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뒤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나무로 된 목 받침대를 가져와 “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cm , 총 길이 21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 말 들을래
말래.
너 죽고 나 죽자. 한 번만 해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턱을 물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면서 “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 과도를 빼앗으려 던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과도를 피해 자가 숨기자 다시 싱크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7cm , 총 길이 30cm ) 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에 갖다 대고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