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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칼 2014고단291호의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유,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소주 1병에 맥주 1병을 섞어서 마신 다음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는 기억하나 내용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및 그 외의 타인들에게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질러왔고,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가량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범행 당일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다시 술을 마시고 딸에게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도 죽고 너희도 같이 죽자”고 말하며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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