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머 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 촌 사거리를 계양 방면에서 아시 아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일 시경 인천 서구 공촌동 헤드 타운 부근부터 같은 구 공 촌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