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4: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547 아시 아드 경기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검단 방면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4:15 경 인천 서구 경서동 상호 불상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아시 아드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