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일방통행도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서림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 미터를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