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자양 사거리 방향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