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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 본 로에 있는 군포 고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우리 은행 사거리 쪽에서 애자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H가 운전하는 I 경찰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찰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J(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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