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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죽림로에 있는 죽림 부영 1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여천 교회 쪽에서 죽림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과실로 전방 3 차로 및 4 차로 사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2 세) 이 운전하는 I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여, 46세) 가 운전하는 K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E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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