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상 지하 차도 위 사거리를 강서 구청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졸린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액 티 온 스포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액 티 온 스포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F 액 티 온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5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J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K 운전의 L 제네 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J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