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54 일 신여상 앞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석 촌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 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6 승용 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73 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25 세) 이 운전하는 L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