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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은 곡 교 삼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헌 릉 IC 방면에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 우측으로 밀리면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9 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헌릉로에 있는 은 곡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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