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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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