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9:16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 야이 가시나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과 클러치 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을 뻗어 위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