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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3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주취자가 앉아 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나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야이, 불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관리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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