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 새끼가 미쳤나.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