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8:26경 ‘술 취한 승객이 택시 문을 열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해남군 D에 있는 ‘B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어 자진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B파출소 현관 출입문 앞에서 “그럼 택시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위 C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C을 향해 "내가 오늘 68세 마지막 날이다. 내가 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안 둬"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얼굴을 향해 위 점퍼를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위 C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해진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