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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406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7. 2. 1.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영업이사를 마지막으로 2012. 11. 23.경 퇴사한 후 2013. 1. 24.경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1. 2. 1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 주임으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31.경 퇴사한 후 2013. 1.말경 위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3. 3. 1.경부터 F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1. 10.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12. 13.경에 퇴사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자동차 내장제 플라스틱 부품의 기능성 향상과 고급화 등을 위하여 사출금형 표면에 무늬를 구현하는 금형표면가공 전문회사로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거래량 등에 있어 다른 경쟁업체보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에서 취급했던 각종 기술상 영업상 정보 등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유지각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취지의 보안교육을 수회 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들 및 G은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은 물론,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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