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고객지원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21. 퇴사한 후, 2011. 3. 24.부터 김해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선박용 부품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6. 9. 피해회사의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1. 전략사업부를 거쳐 2012. 6. 25.부터 2015. 3.경까지 영업부 팀장으로서 선주 및 조선소 영업활동을 총괄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2. 1. 피해회사의 설계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30. 퇴사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K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8. 6. 8.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유압파트에서 근무하고 2011. 11. 30.부터 2015. 3.경까지 자재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및 선박구성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견적서 등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를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고 피해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도면은 회사 중앙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개인 PC에는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서별, 직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재직 중인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직원들, 협력업체, 거래업체를 상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카드 소지자 및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카드 잠금 장치를 비롯한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