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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3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3.경부터 2008. 9. 9.경까지, 2010. 5. 24.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자동차의 엔진구동 핵심 부품인 ‘터보차저’(Turbo charger)를 연구ㆍ개발ㆍ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합니다)에서 외주개발과장, 생산본부 개발팀 차장으로 부품의 원가 개선, 수입부품의 국산화, 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취업하면서 비밀유지 서약, 보안관리 지침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경영,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E에 재취업하여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이용하기 위해 2012. 6. 27. 07:55경 위 피해회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해 서버로부터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터보차저의 부품인 터빈 하우징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성분표와 시험방법을 나타낸 자료, 피해회사의 하청업체 리스트와 이 하청업체들이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납품가격 등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 ‘LP업체별부품 및 단가현황-120229.xls, G-주출품 시험규격.pdf, H재질스펙.pdf, I-중금속 규제.pdf, 기종별 재질(수식).xls, 재질스펙 update(2011-05-23).xls’ 등 6개의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J)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취득한 위 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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