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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6구합296 판결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제목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요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559,980원의 부과처분 중 23,5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361,550원의 부과처분 중 20,428,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21,141원의 부과처분 중 25,948,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00,109원의 부과처분 중 14,515,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36,558원의 부과처분 중 23,037,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73,623원의 부과처분 중 40,807,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235,306원의 부과처분 중 41,002,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95,474원의 부과처분 중 42,529,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663,114원의 부과처분 중 62,332,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039,878원의 부과처분 중 38,235,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0. ●● ●●구 ●●동 ●●-●●에서 ◎◎유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4. 3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PC방 등에 음료수, 과자, 휴지 등의 잡화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원고의 누나인 박AA의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3,683,915,378원이 입금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금원에서 판매장려금 239,265,087원과 부가가치세액 1,222,240,936원을 차감하고 남은 입금액 12,222,409,355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확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기신고금액과의 차액 6,195,409,671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액 1,061,386,733원1)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5. 피고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5.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인데, 단순히 원고 및 박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매출로 파악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추계의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 또는 박AA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한 사람들 중에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있고, 금원을 입금한 사람이 PC방 운영자로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도 모든 입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사업 특성상 10만 원 이하 단위가 0인 금원 거래는 대부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다.

가) 원고는 거래처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거래처 업주에게 빈번하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입금액 중 3,034,000,000원은 거래처 업주에 대한 금전대여와 관련된 금원이므로 이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거래처들은 원고가 공급하는 잡화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슬러시 용기, 냉장고, 음료자판기, 전자레인지, 온장고 등의 구매대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거래처를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하였다.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가 위와 같은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입금되므로 이 역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재화 중에는 단무지가 포함되는데, 단무지는 면세물품이다. 단무지의 매출액이 원고의 총 매출액 중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17개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사용분에 상응하는23,783,000원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5년간237,850,000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의 방법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의 '그 밖의 증명 자료'에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및 박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추계의 방식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금된 모든 금원이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입금액 중 3,034,000,000원 금전대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3,034,000,000원 금전대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1 내지 33), 거래확인서(갑 제3호증의3 내지 9)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여일시, 변제기, 이자의 약정 등 구체적인 계약을 내용을 밝히지도 못하였으며, 대여금의 지급,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입금액 중에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금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3,034,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이 금전대여와 관련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입금액 중 구매대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구매대행과 관련된 금원이 연 6,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도 원고 스스로 어림잡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입금액 중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로 보기 어려운 금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전 과세기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이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 외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였다.

②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박AA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136건 240,195,323원을 원고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본 금원 중 상당수는 입금자 기재로 추단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여지가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③ 피고도 입금자 '◇◇◇취소금', 입금액 '194,169원'의 거래는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피고가 2017. 11. 22. 제출한 참고자료 3 순번 26번 참조).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를 토대로 원고 또는 박AA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람이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2017. 11. 22. 참고자료 3으로 제출하였다. 위 참고자료 3에 의하면 원고 또는 박AA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람의 상당수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를 통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⑤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원고의 매출은 대체로 1회에 수십만 원 정도이고,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입금액, 즉 상당한 고액의 입금액이라든지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인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⑥ 이BB는 2009. 7. 2.부터 2012. 4. 5.까지 총 196,852,004원을 입금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그 입금액의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이므로, 이BB의 위와 같은 입금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CC, 김DD, 박EE, 정FF 등도 마찬가지이다(원고가 2017. 1. 13. 제출한 준비서면 별지 참조).

⑦ 이 사건 입금액 중에는 입금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입금도 상당수 있고, 입금자 기재가 △△유치원(위 참고자료 3 순번 228번), ▽▽▽▽공단(위 참고자료 3 순번, 300번)과 같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도 다수 있으며, 1회 입금액이 '90,136,000'원에 달하는 입금(위 참고자료 3 순번 347번)도 있다.

3) 면세물품인 단무지의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단무지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1% 정도라는 것도 특별한 근거 없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 사용분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이 이 사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원고의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5) 취소의 범위

당사자가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상당수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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