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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161 판결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755(2016.12.27)

제목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01.

판결선고

2018. 02.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20,539,6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8,3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688,0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34에 있는 청평화시장 1층 가열 6호에서 'BB(enOOOn)'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서울 OO 다산로 293, 3층 Ⅰ-10호(신당동)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피고는 원고를 종합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 7. 6.부터 2015. 8. 1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우리은행 1002-000-665214 계좌(이하 '이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의 명의 또는 원고의 상호인 'BB' 명의로 입금된 금액 합계 254,555,080원과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명의로 현금이 입금되거나 원고의 거래처 상호 등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 287,673,000원을 원고가 의류도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의류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공급가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2016. 4. 12.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60,3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387,02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32,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9, 10,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2014년 제1기에 입금한 224,424,080원, 2014년 제2기에 입금한 265,190,000원(이하 통칭하여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고객에게 현금으로 매출한 금액 및 외상으로 매출한 후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이미 그에 관한 매출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5. 7. 7. 원고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도매관리 프로그램(EOS7,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매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원고는 본인 소유의 다른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매출내역 자료 전부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매일자와 판매처, 판매금액을 기록하고, 각 판매금액은 현금입금, 통장입금 또는 외상금액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매출내역 자료를 삭제하기 직전에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촬영한 컴퓨터 화면에 따르면,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판매금액은 합계7,435,708,2850원, 반품금액은 합계 347,196,200원, 할인금액은 합계 8,140,740원, 단가 DC금액은 합계 6,874,500원이다.

3) 피고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등을 일일이 비교ㆍ대조한 결과, 원고가 의류도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의류도매업에 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하였다.

4)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예상고지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원고는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는 20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31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합계733,5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6. 원고가 주장한 차입금과 매출원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5)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금액은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수백만원에서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현금 또는 타점 입금 방식으로 입금된 다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개별 차입금에 관한 차용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각 차용증은 모두 형식이 동일하고, 대부분 변제기와 이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채무자란에 가족 또는 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차용증 이외에 차입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피고는 차입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무자료 매입액 합계 532,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위 대법원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좌가 원고가 영위하는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금액이 입금되는 주된 사업용 계좌인 사실, 쟁점 금액이 원고의 의류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의 입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인정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을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그 내역을 입력ㆍ관리하여 왔으므로, '매출이 발생하면 일단 이 사건 프로그램에 외상거래로 입력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 중 외상금액을 제외한 매출일자, 상대방, 판매금액 등에 관한 정보는 진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의류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반품금액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공급가액은 약 64억 원3)인데,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공급가액은 3,648,596,85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증액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ㆍ관리한 판매내역의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5,088,934,952원이다.

나)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차입금이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차입금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등을 비교ㆍ대조하여 쟁점 금액이 원고가 누락한 현금매출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이미 신고한 외상매출금 회수 부분이나 현금매출액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현금 및 외상매출금 계정원장이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특정하는 등 그 주장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결과에 따를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사실상 장부의 역할을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상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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