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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092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27,121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4.6.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4. 6. 10:00경 D 차량(이하, 가해차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방면에서 서창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광주 서구 치평동 천변좌하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창 I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2) 위 삼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 정지 후 반대편 차량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서창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해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서창교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해차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사고로 원고는 ① 요추 제 1/2번 추간판 탈출증 파열성, ② 요추 제 4/5번, 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경추 제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④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 C은 가해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가해차의 소유자,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회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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