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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7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2. 11.부터 2011. 2. 28.까지 하남성심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2. 11.부터 2014. 10. 7.까지 총 12회에 걸쳐 2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하남성심병원 2011. 2. 11. ~ 2011. 2. 28. 18 요추 제4-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2 B병원 2011. 4. 11. ~ 2011. 4. 23. 13 요추 제4-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3 C병원 2011. 5. 11. ~ 2011. 5. 24. 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 4 D병원 2011. 6. 27. ~ 2011. 7. 8. 12 우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등 5 E의원 2011. 7. 18. ~ 2011. 8. 1.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6 강남아산병원 2011. 8. 10. ~ 2011. 8. 24. 15 제4-5요추-1천추추간판탈출증 등 7 F병원 2011. 9. 2. ~ 2011. 9. 15.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8 G병원 2011. 9. 26. ~ 2011. 10. 12. 17 우측 견관절 구축 등 9 강남아산병원 2011. 10. 15. ~ 2011. 10. 20. 6 제4-5요추-1천추추간판탈출증 등 10 조선대학교병원 2011. 10. 25. ~ 2011. 12. 21. 58 제4-5요추-1천추 추간판제거 및 나사못 고정술 11 H병원 2014. 4. 16. ~ 2014. 4. 29.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 조선대학교병원 2014. 9. 16. ~ 2014. 10. 7. 22 나사의 제거 합계 218 [표1]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1. 1. 26.까지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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