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661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부평구 H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 병원 내원 및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원고 A은 2016. 6. 30.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이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같은 날 15:27경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CT 검사 결과 원고 A에게 제3-4번 요추의 추간판 팽윤, 제4-5번 요추의 중심성 거대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 시행된 도수근력검사에서는 양측 족무지의 저굴(plantar flexion, 발바닥 방향으로 굽히는 동작)과 배굴(dorsiflexion, 발등 방향으로 굽히는 동작) 근력이 모두 5등급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상 근력의 평가(Motor Grade)는 0~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정상은 5등급이다.

이는 수술 전후 관절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환자의 호전도 또는 악화도를 사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으로 측정되었다.

원고

A은 2016. 7. 4.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같은 날 09:10경 시행한 요추 MRI 검사 결과 위 CT 검사 결과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10:09경 시행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는데, 우측 제5번 요추에 대해서는 합당한(compatible) 소견이, 좌측 제5번 요추에 대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