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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4노1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와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족처럼 의지하고 생활하였던 교회의 집사로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9세부터 11세에 이를 때까지 3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으리라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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