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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해 주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겨우 12세에 불과한 피해 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동생들도 모두 나이가 어렸던 관계로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성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기에 이 르 렀 는 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범행을 계속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가 14세의 나이에 출산까지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인륜적 ㆍ 반 사회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ㆍ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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