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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0세 ~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대상,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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