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내지 19호, 증 제21, 22호 각 몰수, 20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F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마약범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