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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노1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불복,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사건 역시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그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0세 내지 13세에 불과 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조울증, 정서 불안, 학교 부적응 등의 증세나 자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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