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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2고단78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D과 E가 공동 업주인 ‘F’ 청소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담당 종업원이며, H, I, J, K, L은 위 게임장의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경품인 위 책갈피의 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공’ 게임기 15대, ‘선계’ 게임기 15대에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대공’ 게임기 15대, ‘선계’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80』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는 ① 2012. 11. 5.경부터 2012. 11. 7.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약국 2층에, ② 2012. 11. 8.경부터 2012. 11. 20. 20:20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다방 지하에, 무등록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T는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O에게 환전을 지시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였다.

O는 위 게임기에서 5,000원 상당의 책갈피 경품을 투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위 경품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N는 단속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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