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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5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한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게임장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5.경부터 2012. 7. 10.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점 당 5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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