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H 게임장 건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했던 업주이고, I은 위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고, J은 게임용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K은 손님접대, 게임장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I, J, K과 2012. 5.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받아 게임기 카드리더기에 접촉한 후 현금 1만 원 당 게임점수 1만 점을 획득하여,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해양포유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7일간 약 350만 원 상당의 순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