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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080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는 소외 K이었는데, 피고는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L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 M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K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통행해 왔고, 원고 역시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시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통행권 및 시설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철망문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건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과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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