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문경시 D 답 1,48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E 답 2,05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답 1,4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에 사이에는 문경시 G 답 1,937㎡(이하 ‘G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 토지가 차례로 위치해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3558호로 G 토지의 소유자들과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G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부분 19㎡, 피고 소유 토지 중 ㄴ부분 25㎡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5. 7. 2.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부분 10㎡는 배수로와 연결되는 구거이고, 같은 도면 표시 ㄴ부분에는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각 지주철재, ㄹ, ㅁ, ㅂ 각 지주보조철재,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각 오미자수목(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 내지 식재되어 있어 통행이 곤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